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시기는?(23년 5월 정기신청, 23년 3월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2.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 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반기신청대상 판정기준?
반기별 신청 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 시 : 2022년 12월 31일
2.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 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3.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 재산
- 정산 시 : 2022년 6월 1일 총 재산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는데, 기한 후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생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 정보] 엔화의 추락,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졌다. 엔화의 급락 및 전망 (4) | 2023.06.20 |
---|---|
[생활, 정보] 엘리뇨, 라니냐, 엘리뇨 라니냐의 현상과 영향 (2) | 2023.06.14 |
[생활, 정보] 북상중인 태풍 ‘구촐’ 하루 새 더 강해졌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2) | 2023.06.07 |
[생활, 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 3초 정리,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계약전 주의사항 (0) | 2023.06.07 |
[생활, 정보] 전세사기, 전세사기 수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특별법(내 전셋집이 깡통?..) (2) | 2023.06.07 |